냉동수산식품 HACCP 관리 기준

  • Published : 2011.01.24

Abstract

${\bigcirc}$ 본 업소는 수산물가공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 조미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 총 5명의 인원이 수산물가공품 8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액은(약 00원)이며 주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고 있다. ${\bigcirc}$ 본 업소의 수산물가공품은 냉동생선 해동(또는 냉장생선 이용), 전처리(냉장제거 등) 이후 세척 후 급냉하여 포장하거나(냉동어류 및 냉동연체류) 가열 후 포장하여 급냉하는(조미가공품)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으로 원료 취급과정에서의 오염이나 불충분한 가열, 교차오염 등으로 식중독균(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과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이물(금속 등)이 혼입할수 있으며, ${\bigcirc}$ 이로 안한 주요클레임 발생사례는 최근 3년간 관계당국으로부터 대장균군 검출 3건, 소비자클레임 2건이 있었다. - 연도별 주요 클레임내용은 '08년도에는 대장균군 검출 3건, '09년도 냉동어류에서 날벌레 이물 검출 1건, '10년도에는 냉동연체류에서 철수세미 1건 이었다. ${\bigcirc}$ 이러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해야 하는 공정은 세척공정(냉동어류 및 냉동연제류) 및 가열공정(조미가공품)으로 판단되며, 금속 등의 이물 혼입 또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bigcirc}$ 본 업소에서 생산하는 냉동어류 및 냉동연체류는 세척공정에서 세척시간과 세척수량, 원물량을 각각 설정하여 CCP 1로 관리하고 2시간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bigcirc}$ 조미가공품은 가열온도와 시간을 각각 설정하여 CCP 2로 관리하고 있으며, 품온이 $85^{\circ}C$이상 유지할수 있도록 2시간마다 모니터링하고 한계기준 이별여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bigcirc}$ 또한 금속검출공정을 CCP 2로 관리하여 2mm${\varphi}$ 이상의 금속이물 혼입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금속검출기가 정상 작동여부를 4시간마다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bigcirc}$ 종합적인 공정 및 일반위생관리를 위해 개인위생 상태 냉동 냉장고 온도 확인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매일 17 주간 4 월간 4 분기 1, 연간 3)을 실시하고 있으며, ${\bigcirc}$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사항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제거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