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축산계열화법 제정 공청회 및 내용 - 계열화 사업 공정거래와 상호협력 도모한다

  • 발행 : 2011.11.01

초록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은 빠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처리가 될 예정이다. 본고는 그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키워드

▲ 지난 13일 개최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김학용의원 주최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1. 추진배경

축산계열화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어 육계계열화가 90%이상 진행된 양계분야에서 계열화업체와 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상호간의 비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필요에 의해 추진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회는 지난 2009년 정부에 가축계열화사업 관련 법률제정을 요청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사업을 그해 6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법제정의 중요성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요구로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면서 계열화사업에 대한 숨겨진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본회 이준동 회장과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뜨거운 설전(본지 2010년 11월호 보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해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학용의원 주관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한 바 있다. 이때 주영호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토론자 및 농가 13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인 가운데 본회와 하림이 주제를 발표하고 사육계약서 문제, 사육경비 보장방안, 사육경비 평가방식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본회 및 계육협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TF팀 5차례 협의(2010.3월~), 실무전문가 협의 4차례(2011.6월~), 농가설명회 1차례(2011.7), 법률전문가 협의 4차례를 통해 다듬어진 법률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률안 주요내용 소개

축산계열화 법률안은 총 7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1)

제1장(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로 구성되었는데 축산계열화 사업을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경영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육계계열화 사업형태에 맞게 정의하였다.

제2장(계약 및 준수사항)

제2장은 계약 및 준수사항으로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기타 준수사항을 언급하였다. 계약서의 작성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이를 준용하여 계열업자와 농가는 계약서를 작성, 활용토록하였다. 특히, 지급기일을 가축을 출하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지급기일은 협의 중) 이내에서 최단기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율이 가산되고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하여 불만사항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였다.

제3장(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3장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이 명기되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자는 입장도 있어 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4장(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그 동안 계열사와 농가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장에는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명기되어 있다. 이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내에 ‘중앙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분쟁발생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분쟁발생시 30일 동안의 자체 조정기간을 두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14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각되고 각각 시정과 조정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제5장(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현재 계열사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간의 협의가 완벽하지 못 한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5장은 계약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계약농가는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하되, 계약내용 등에 대해 농가를 대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농가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 연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유도하였다.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6장과 제7장은 보칙과 벌칙으로 생산조절과 출하조절을 상호 협의하에 협조토록 하였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심을 갖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이다.

3. 공청회 및 향후계획

1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본회를 비롯,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대한양돈협회, 농촌경제연구원, 교수 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회 이홍재 부회장은 이번 계열화법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법이 법제화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언급했다. 계열사를 대표해 나온 계육협회 김옥성 부회장은 법내용이 공정거래와 상호협력의 내용만 담고 있어 아쉬우며, 농가가 지켜야할 기본 사육시설 등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을 제시했다. 양돈협회와 오리협회에서는 현재 계열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축산업 전체적으로 계열화법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역시 20년전 계열화법을 처음 제안했던 것이 이제야 제정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미국 농무성의 GIPSA(일종의 신문고)제도를 소개하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도 이미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물 유통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1921 Packers and Stockyards Act"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축산계열화법이 금년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 질 경우 2012년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어서 국내 계열화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