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Keywords

1.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양계협회 주관, 역대 최대 부스참관 유치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장 이준동)’가 모두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 받은 가운데 지난 9월 21~24일까지 4일까지 대구 EXCO 전시장에서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희망’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마쳤다.

전 축종 모두가 함께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축산 생산자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일곱 번째 박람회로 양계박람회로 태동한 이래 양계협회가 10년 만에 주관으로 진행을 맡은 점에서 더욱 특별한 기회였다.

금년에는 편리한 시설과 넓은 전시공간이 마련된 대구에서 개최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박람회는 축산기자재, 사료, 첨가제, 동물약품 등 13개국에서 243개 업체 총 803개 부스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면서 8만 여명에 달하는 관람객 참여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업체의 성과도에서 보통 및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88% 이상으로 나왔고, 참가업체 당 평균 15~20회의 상담을 통해 4~6건의 계약 및 거래성과를 가져오면서 앞으로 축산박람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FTA 체결 확대 및 저항

한미 FTA 국회 비준 상정 따른 농민단체 강력 반발

현재 칠레, 아세안, 인도, EU 등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수축산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 타결된 이후 4년간 끌어오던 국회비준이 지난 10월 13일 미국 국회를 통과, 국내 국회비준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농수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FTA 발효시 예상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50% 감축되는 5년 후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가격이 3.7~6.3%하락하고, 생산은 1.2~2%감소,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후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 가격의 7.3~12.5%하락, 생산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수치가 나왔다. 또한, 미국산 난가공품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가 한미 FTA 조기비준으로 2012년 1월 1일 이행되어진다면 매년 4%가 하락하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16년에는 난가공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난가공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농업분야는 피해액이 2조2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국내 양계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안길 것으로 심각한 피해상황을 예고했다.

이에 9월부터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미FTA 국회비준안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난 10월 6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민연대(상임대표 이준동) 및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 등 36개 단체는 한미 FTA 국회비준 상정을 막기 위한 저지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농업현안 해결 △한미 FTA 협상과정 의혹 규명 해결을 위한 청문회 실시 △한미FTA 조공외교 등 현장 농어민 요구사항을 즉각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 등 강한 반대의지를 나타냈지만,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14개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 통과됨 으로써 발효를 위한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금년의 화두로 떠올랐다.

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내 4번째 발생, 산란종계 감소로 인한 병아리 수급 차질

’08년 이후 2년만인 ’ 10.12.29~’ 11.5.16일까지 139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에서 발생된 HPAI는 전남을 초토화 시키고 경기도까지 북상하면서 25개 시 군에서 53건(닭18, 오리33, 메추리1, 꿩1)으로 286호 6,473천수 매몰처리 되면서 과거와 달리 어느 해보다 발생 건수가 많았고, 발생기간이 길어 국내 가금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액은 약 804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발생이 겹쳐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인력, 기자재, 소독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한해였다.

더불어 금년에는 산란종계 농장의 HPAI발생으로 방역상 자체 보유하던 17.4만수 전수를 매몰처리하면서 상반기 병아리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산란계농가에서는 입식계획을 미루고 환우를 계획하면서 악재가 뒤를 따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만수의 산란용 병아리를 무관세로 수입(할당관세)하도록 처방을 내렸고, 또 다시 50만수를 증량 조치해 총 150만수의 할당관세를 추천신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번 국내에서 발생한 HPAI는 예년과 같이 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했다. 이후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 11.7.3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제되었고, 3개월 뒤인 ’ 11.9.5일 청정국 선언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인의 철저한 차단 방역이 재 강조된 한 해였다.

4.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소득증가와 농수축산물이 풍족해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가 시행되었다.

즉, 성장촉진용, 스트레스 해소용, 증체용을 목적으로 사용된 배합사료 내 항생제는 항콕시듐제 이외에 전면 금지된 내용이다. 그동안 사용한 사료내 항생제는 성장촉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혼합해 정부는 ’05년도부터 추진해온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감축정책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사용한 항생제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시행했고, 이미 선구적인 축산농가는 무항생제 가축사육을 실시하면서 지난해까지 산란계, 육계, 한우비육우, 돼지 식육 등 3천여개 이상의 농가가 사전 시행해 오면서 무항생제 사육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사육을 지향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큰 생산성의 하락은 보이지 않지만 전문연구인들에 따르면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라 어린 가축의 질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생산성 저하를 대비해 농가에서 시급히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사양관리, 방역,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영양, 면역력 강화 등 내부적 요인을 적절히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 더욱 세심한 관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선진화대책 발표

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업종별, 규모별 단계적 시행

정부는 2011. 5. 6일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4개 업종 중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한다.

다시 말해, 양계분야의 경우 부화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허가제가 즉시 시행되며, 가축사육업은 2012년부터 농업소득 전업농의 2배 규모(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 2013년은 전업농 규모(산란계 3만수, 육계 3만수), 2014년에는 준전업농 규모(산란계 2만수, 육계 2만수), 2015년에는 축사사육면적의 50㎡이상(산란계 1천수, 육계 1천수)의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확대해 적용된다. 단,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하고, 신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된다. 또한 허가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행위 3차례 적발시 ‘허가 취소’가 된다.

한편, 2012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도 진행된다. 등록대상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사료, 분뇨, 집유업체, 가축출하,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컨설턴트 차량)이며, 2013년부터는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6.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농가와 계열사 협력체계 구축

‘축산계열화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그 동안 수차례의 협의와 회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에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계열화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어 현재 육계 계열화가 95%이상 진행된 양계분야에서 계열화업체와 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면서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과 농가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현재 국내 육계분야 계열화업체는 32개사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2,700농가로 약 95% 의 계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자-약자 구도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면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양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대한양돈협회, 농촌경제연구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해 법률 제정을 앞두고 의견을 개진, ‘ 축산계열화법’의 국회 의원입법 상정을 앞두고 막바지 법률수정 작업에 착수중이다.

본회에서 제안하여 추진되어온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골자는 △표준계약서 고시, △사육경비 지급기간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농가협의회 결성,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결성 등이다. 국내에서 축산계열화법인 금년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2012년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국내 계열화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독점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양축농가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7. 양계산물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금년 양계산물 포장의무화 전격 시작, 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지난해 2010.11.26일자로 개정 시행하면서 금년 1월부터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는 실시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계란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을 실시하였다.

닭, 오리고기는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가 금년 1월부터 닭 오리고기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 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전면시행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은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닭 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 판매키로 변경 되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가 없었던 식용란(계란)은 계란을 포장할 때 식용란판매업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시켰다.

만약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 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으로 개정되었다.

8. 하림, 닭고기 업체 최초 미국시장 진출

육계업계에 새로운 기류 형성, 허나 국내 양계농가 반발 사기도 해

국내 닭고기 1위 업체인 하림이 미국 내 19위 닭고기 업체를 인수해 닭고기 산업의 본고장에 상륙하여 글로벌경영에 나섰다.

하림그룹에 따르면 하림은 금년 7월 미 동북부 델라웨어주 웰밍턴시 소재 파산법원의 청문회에서 ‘알렌패밀리푸즈(Allen Family Foods)’사의 자산 입찰 결과를 최종 승인 받아 닭고기 생산시설 및 자산을 일괄 인수하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인수작업으로 알렌사의 본사건물, 부화장 2개, 도계가공공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공장 1개, 사육농장 400여만평을 확보한데 이어 실사를 거쳐 추가 투자하여 직접 경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축산식품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벌이는 첫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로 주목받으며 미국 닭고기 산업 진출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해외식량기지 확보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국회비준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해온 ‘알렌패밀리푸즈(Allen Family Foods)’의 물량을 그 이상 규모로 늘려 국내로 닭고기 역수출하지 않을까 우려와 공포감 조성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과연 농민들에게 안겨주는 실망감을 포함해 본회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하림은 8월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알렌패밀리푸즈의 생산물량에 대해 국내 역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9. 대기업 양계사업 진출 및 확대

(주)이지바이오, 사조, 동원 등 대기업 축산업 진출

금년 핫이슈 중 하나는 (주)이지바이오, 사조그룹 등 거대기업이 양계사업에 진출한 점이다.

그동안 사료, 수산, 식품관련 기업이 축산 특히, 양계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M&A 로 양계사업 진출에 신호탄을 울렸다.

우선, 이지바이오시스템은 자회사들을 통합 양돈계열화회사를 만들었고, 지난해 10월 성화식품(주) 인수와 금년 6월 (주)마니커 인수로 육계계열화와 대형화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 9월에는 가금전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 체결로 강원도 평창군에 계란과 닭고기 뿐 아니라 오리고 기, 가공품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축산회사로 진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1억 규모의 육계계열농가에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해 계약사육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은 신수종 사업으로 축산분야와 육가공 식품사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이미 사료제조업체인 ‘사조바이오피드’와 계육가공업체인 ‘사조아성’을 운영 중에 있었고, 금년 2월에는 계열회사인 사조대림이 ‘카길애그리퓨리나’와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산업 진출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축산사업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하림계열의 계육전문회사인 (주)육성을 인수했다. 특히 사조는 2015년까지 새롭게 진출하는 축산부분에서만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기업이 양계사업에 진출하면서 축산부문 수직계열화의 성공적인 진입으로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축산업 및 육가공, 식품 제조, 판매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기존 양계사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열회사-농가간에 주종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꿈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협회, 계란중량 규격 변경

왕란포함 정부 중량기준에 따라 시세 조사, 발표

본회는 지난 7월 채란분과위원회를 통해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이 농림부고시에 의거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본회 중량 및 시세 기준을 계란등 급판정기준과 같이 변경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

금번에 바뀐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은 농림부고시 제2004-10호(2004.11.0)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계란등급판정)을 따르기로 하여 특란 60g이상, 대란 60미만~54g이상, 중란 54g미만~47이상, 소란 47g미만~42g이상, 경란 42g미만으로 사용하던 기존에 사용되던 양계협회 기준 중량에서 10월 1일부로 왕란 68g이상, 특란 68g미만 ~60g이상, 대란 60g미만~52g이상, 중란 52g미만~44g이상, 소란 44g미만으로 신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