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