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발행 : 2011.12.01

초록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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