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특허확대경 - "우리은행"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표인가?(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3301 판결)

  • 발행 : 2011.10.11

초록

(문제의 제기)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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