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순수증분비용방식 이동망 접속료 제도 분석

Pure LRIC MTR Regulation of EU

  • 발행 : 2011.08.15

초록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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