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법제연구)
- Issu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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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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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ystem and Prospects of Social Welfare Law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 Cheon, Kwang-Seok (Yonsei University)
-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1.11.29
- Accepted : 2011.12.16
- Published : 2011.12.30
Abstract
The social welfare law concerning the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has been sufficiently i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c as well as practical arena. One can find however rarely academic proposals about the way of understanding, spheres affiliated with this legal system,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So these problems stay now vague. This article aims to approach to these points of issue. First, it tries to reveal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sychic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 of people. These situation are not to be effectively protected by norms and measures provided by other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i.e. social insurances and social assistances. Second, based upon these functional limits inherent to these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the own system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explored in this article. The discussing points are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law, 2. as core principles;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and freedom based upon self-determination right, universalism and equality. 3. rearrangements of the legal provisions to bring harmony with the legal purpos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law. Finally, it is point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s essential, since in this a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 purpose and the reality could be immense.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