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uidelines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the Landscape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it.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re analyzed and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o analyze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and derived the results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Both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selected from among metropolitan cities,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ports with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age of visual landscape resource survey progressed systematically, but it was not practical for actual planning because of the excessively detailed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a greater variety of methods and techniques should be suggested for the landscape structure analysis. At the schematic planning stage, establishing contents suitable for the local government's identity and related plans is necessary. In addition, more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At the master planning stage, the planning qualities and contents differed from cities and counties, so more substantial and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for the scope and contents. We suggested that some additional items be included such as the synthesis of landscape resource surveys and the viewpoint plan.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