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기존 구도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가 노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배제 및 공공기관 내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계획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보상비,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중점관리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민 관 협의체 도입 방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lanning phase of domestic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s, a particular problem is the increase in service expenses and project cost with the establishment of plans under circumstances that exclude the residents or have incomplete consent from them and the public organization. This delays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This study aims to resolve such problems by proposing a measure to introduce a privatepublic consultative body for residents and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public sector,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and establish plans together from the beginning.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mooth promotion of the project, as it would remove the conflicting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be generated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hase before they could em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