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Background: Ionizing radiation is a group 1 carcinogen according to the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classif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related industry, the number of radiation exposed workers has been increasing.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on AML(Acute Myeloid Leukemia) on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however, there are no reports of occupational malignant lymphohematopoietic disease related to non-destructive inspection. Case report 1: A 35-years-old male, who had worked for 10 years in non-destructive inspection, was diagnosed with myelodysplastic syndrome. He worked 8 hours a day, for three weeks per months, where he was exposed to 192Ir and 60Co radiation sources. Because he had not worn a film badge for monitoring his radiation exposure dose, the accurate exposure dose was not reported. The estimate exposure dose calculated via a chromosomal study was 1.20 Gy, which exceed the dose limits of Korean radiation dose standards, which are 50 and 100 mSv annually and quinquennially respectively. Case report 2: A 26-years-old male, who had worked for 2.5 years in the same company was also diagnosed with myelodysplastic syndrome. Conclusion: Non-destructive inspection is the main source of ionizing radiation in the workplace, which could be the cause of malignant lymphohematopoietic diseases. Therefore, more practical plans and guidelines are needed to prevent non-destructive inspectors from workplace radiation exposure.
배경: 전리방사선은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 상 1군 발암물질이며, 원자력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방사선 피폭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방사선에 피폭된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있고 이후에도 인정된 사례가 몇몇 있으나 비파괴검사자에서 업무에 관련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조혈기계암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이에 우리는 울산에 위치한 일개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방사선 노출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가운데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3예가 발생하였고 이 중 2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사례1: 35세 남자 근로자로 10년간 비파괴검사업체에서 검사업무에 종사 하던 중 우측 하악관절 및 좌측 제 3족지 통증 및 부종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고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여 본원 혈액종양내과를 내원하였다. 내원 후 시행한 골수 생검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with MDS change)으로 진단되었고 이는 적백혈병 (pure erythroid leukemia)에 해당하였다. 해당 근로자는 비파괴검사 업무 중 $^{192}Ir$ 및 $^{60}Co$를 선원으로 하는 검사업무를 1개월에 3주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시행하였다. 근무 중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규정된 방호복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 시주위 구조물을 이용하여 은폐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하게 대처하였다. 방사선 피폭량의 모니터링을 위한 필름 배지 역시 미착용한 상태로 정확한 피폭량은 알 수 없었다. 피폭량의 추정을 위한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분석 검사 결과 추정 피폭 선량은 1.20 Gy로 국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노출 선량한도인 연간 50 mSv 및 5년간 100 mSv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중 기준 선량을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례2: 26세 남자 근로자로 2년 6개월간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 검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가슴답답함, 피로감 등의 증상 있어 시행한 혈액검사 상 범혈구감소증 소견 보여 본원 혈액종양내과 입원하였다. 내원 후 시행한 골수 생검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되었다. 결론: 비파괴검사는 교량, 선박 등의 금속 구조물이나 송유관, 가스관 등의 용접배관 내부 결함을 조사하기위해 이루어지며, 사용되는 선원은 주로 $^{192}Ir$ 및 $^{60}Co$이다. 이는 병원의 방사선 촬영실과 같이 방사선 피폭에 관해 미리 예비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노출에 더 취약한 여건일 수 있으나 작업상의 제약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호 장비의 착용 및 노출량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비파괴검사 근로자에서 직업적 방사선 노출로 인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발생 사례는 이전 국외 및 국내 문헌에서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간 3명이 MDS로 진단되었고 그 중 본 사례1에서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분석 검사 결과 추정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2 역시 2년 6개월간 보호구 착용 없이 방사선에 노출된 후 50대에 호발하는 질환인 MDS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것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비파괴검사자에서 업무 중 전리방사선 피폭에 관한 방호대책 및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