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 발행 : 2010.05.15

초록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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