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 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국토부, 2010년부터 시행 -

  • Published : 2010.02.01

Abstract

국토부가 2010년 1월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