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개시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 활동(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비밀 유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시작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의 요건 충족과 보유 시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