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Serial No.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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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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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법령과 고시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Abstract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