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