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면허제 시행 제고할 사항, 불공정계약 문제 심각한 것으로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Keywords

지난 10월 27일 대천한화리조트에서 ‘2010전국종계부화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본회 주관과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주최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종계·부화인과 관련업계의 참여로 총 2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 축사에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 대회사에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국내 종계의 난계대 전염병 감염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용국 박사의 방역교육이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제1주제-축산업면허제 시행에 따른 종계·부화업 자격 조건에 대해 다뤄졌고, 축산업면허제 시행에 따른 종계·부화업 자격조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신현관 과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제2주제-종란납품 계약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온 토론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주제토론Ⅰ 축산업 면허제 시행에 따른 종계·부화업 자격조건

●서옥석 과장(좌장):국내 축산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AI파동, 구제역 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88억원으로 추산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축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이 제시되면서 실제 필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떠한지 이 자리에 모인 토론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다.

●김석산 지부장: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농장경영에 대한 기본을 바탕으로 시설을 갖추고 방역교육을 수료하는 등 관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다. 허나, 문제는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런 농장은 컨트롤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현 법률로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역단위별로 작은 규모의 농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신현민 지부장:앞서 나온 의견에 공감한다.축산면허제 시행은 궁극적으로 방역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백신, 소독, 이동 및 차량기록 등 방역관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육농가 또는 가든사육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질병 관리가 필요로 하고,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김상섭 대표:축산업 면허제 시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기존의 등록제를 보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등록된 종계장은 관계없지만 문제는 미등록 농장에서 발생한다. 미등록 농장에도 최소한의 여건을 활용하여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방법일 것이다.

면허제는 질병문제로 인해 대두되기 시작했다. 보통 질병의 원인을 외국인, 철새로 간주하지만, 수입농축수산물에 유입될 경우가 크다. 예전에 모 기업에서 종란 수입한 적이 있었다. 수백만개의 종란을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국에 병아리를 공급했다. 이에 따른 질병유입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종란이 무분별하게 다량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백세미가 문제가 된다. 산란계 농장의 티푸스 백신을 허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백세미에 대한 티푸스 문제는 국내에서 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셋째, 계분처리의 문제다. 비용 차원에서 계분을 제때 치우지 않은 채 병아리 입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질병문제로 이어진다. 넷째, 종계장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사항이다. 

면허제연구 발표를 보면 농가 교육시간이 있는데 총 20~36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도 자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용성부분을 검토한 결과 등록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옥석 과장(좌장):이상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축산업면허제 도입은 농가들의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종축업 등록제를 통해 면허제를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 또한 방역의 허실은 전업규모가 아닌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전 농가를 규제하는 면허제시행은 제고 되어야 할 사항이며 등록제를 보완하면서 방역관리를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다. 한편, 질병은 국내 원인균이 상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방역관리는 검역기능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농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신현관 과장은 면허제 도입배경과, 필요성, 운영방안 등 ‘축산면허제 시행에 따른 종계 부화업 자격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면허제를 만들어놓고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단체와 협회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제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권용국 박사는 방역교육으로 ‘국내 종계의 난계대 전염병 감염실태 및 개선방향’에대해 강연했다.

주제토론Ⅱ 종란납품계약의 합리적 운용방안

●최성갑 위원장(좌장):종란납품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상황이 없다. 일부계열사는 종란가격을 상향조정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원가 이하의 종란계약으로 종계·부화 생산자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리 협회에서 전에 종계분과에서 종란가격을 산출한 사항이 있다. 계산 결과 종계수당 150개에서 281원에 마진 50원을 포함해 332원의 종란단가가 나왔다. 하지만, 종란가 300원 이상의 것은 없다. 자, 토론을 통해 종란납품계약에 대한 심각성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자. 

●안태엽 지부장:종계종란납품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 불린지도 3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농가스스로도 변하려 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짚어보자.

첫째, 농가는 병아리 조차 선택권이 없는 상황으로 농가와 계열사는 수직관계이다. 계열사에서 늘 백신의 사용제품에 대해 강요하고 있다. 또한 육종계량정도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종란지수 150개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부화율과 배부율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크레임 발생시 농가에 떠 넘기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계약시 이런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농가 대 계열사의 1:1계약이 아닌 지역·권역별 농가계약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티푸스 백신을 강요하는 계열사는 고발할 수 있도록 창고(신고센터) 운영을 했으면 한다.

●연진희 사무국장:납품계약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라.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진자들의 편만 들어주는 사항은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종란납품의 합리적인 방법은 공정거래에 의한 납품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생산자를 위해 기회 창출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 능력 배양 △공정한 가격 지불 △양성평등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이 공정거래의 기본 원칙이다. 합리적인 종란납품계약은 공정거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자본력을 앞세운 계열사에 대해 정부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양자간 원만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박갑순 부회장:농가차단방역도 중요하지만 대형거점부화장을 설치하고 종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소지와 함께 유해한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보통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계의 대형화로 발생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발생율 75%기준은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 본다. 부족한 부분은 종계농가에게 환원시켜줘야 한다.

●전종귀 사무국장:하림의 계약서를 가지고 산출을 해본 결과 종란 140개 생산시 2만수 기준에 이익을 냈을 때 감가상각비를 포함 월 172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자세히 따져보자. 최저치는 120개 종란 생산 2만수 사육 월 493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최고치는 180개 종란 생산 2만수 사육 월 1,691만원의 고수익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농가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협회와 관련부처가 힘을 합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도욱 대표:종란을 170 ~ 180개 생산 하려면 평당 120만원의 시설투자비가 들어간다. 또한 기술 노하우도 동반되는 사항이다. 사육시설의 자금시설 지원하는 등, 계열사의 노력도 필요한 사항이다. 종계 사육농가들의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종계를 육종하면서 종란 생산이 최대 수당 18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만 실제 농가생산이 120에서 최대 150개에 머무르는 이유가 사육시설 및 사육기술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열업체의 기술지도 부족은 물론 종계 사육농가들도 시설투자에 인색함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사육시설투자와 교육 등의 제반사항이 농가에게도 필요하다. 

●김재민 기자:협상창고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가격을 도출해야 한다. 협상창고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개입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고정단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정단가는 낙농의 원유와 양계의 종란뿐이 없다. 다른 품목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유동성이다. 하지만 고정단가는 보존이 되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 조정이 되더라도 이전 것의 부분을 소급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유통계열주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또한, 타 축종은 협동조합의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육계산업은 계열주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공품 물류기법(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많이 받아야 하나, 소비자의 측면에서 을의 입장이다 보니 손해부분을 농가의 이익부분을 취하는 형식. 비슷한 예로 싸게 농가에게 공급하는 부분, 소비자와 유통에 받아야 할 돈을 농가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육계조합이 설립되는것 처럼 종계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고정단가 및 물량에 대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창구를 통해 협의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쿼터물량을 가지고 안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갑 부회장(좌장):공정거래를 통한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를 요구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품종자체가 대형화됨에 따라 발생율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부율 기준을 변동 없이 진행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티푸스백신 강요 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역원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 농가는 종계사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시설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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