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om both gender-specific as well as a multicultural-specific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well a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of childbirth amongst marriage migrant women. Next, the study examines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icie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 needs to be a new direction and policy improvements in four areas from a gender perspectiv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a minority group,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ces from the follow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