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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lacement for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Revitalization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광고

  • Received : 2010.09.02
  • Accepted : 2010.09.28
  • Published : 2010.10.28

Abstract

Since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roadcasting legislation, Product Placement that was introduced in May, 2010 has expanded the stable income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and improved the quality of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its service. However, as a result of Product Placement enforcement for the past 3 months, it reveals many problems, and is blamed for being unable to meet the intent of the law. Accordingly, Product Placement is not established properly. Thu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detailed action plan for revitaliza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as originally intended. For example, the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y involved in producing programs like dramas and the broadcaster have failed to reach negotiation on distributing proportion and it is keenly in need of its related study. This study is to cover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of introducing Product Placement, and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practical lessons. However, it displays limits that it ends in exploring and policy debate. It is henceforth expected to continue various studies of measuring the effectiveness, strategy, creative, and so forth based on discussion of introducing Product Placement.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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