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Dose Change according to Diameter Change of the Cone for Dental X-ray Apparatus

치과구내용 X선발생기의 조사통 직경 변화에 따른 선량변화

  • 안성민 (가천의과학대학교 방사선학과) ;
  • 오정환 (가천의과학대학교 방사선학과) ;
  • 최정현 (이즈맘여성병원) ;
  • 신귀순 (동남보건대학 방사선과) ;
  • 김성철 (가천의과학대학교 방사선학과)
  • Received : 2009.10.30
  • Accepted : 2010.01.05
  • Published : 2010.03.28

Abstract

In case of the Dental X-ray apparatus, the diameter (or the field size) of the tip of the cone should be less than 7 cm according to the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However, deviation from the field is not expected to be big as photography is made at close range from the skin. Also, as the size of film or digital detector used in intra-oral photography is $3\times4cm^2$, the size mentioned above can be considered to be much bigger. Furthermore, the patient dose by short-distance photography can not be ignored. Therefore, effect on the patient dose, resolution and image qualty was examined by reducing the cone diameter by 0.5 cm interval.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tient dose was reduced and a partial improvement in picture contrast was observe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from these results that further investigation may be worthwhile in terms of policy.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치과 구내촬영용 X선발생기의 경우 조사통의 조사야 크기는 촬영면에서의 최대지름이 7 cm이하가 되게 기준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두개부에 붙여서 촬영하는 근접촬영이기 때문에 X선 조사면적을 벗어날 염려가 없으며, 구내촬영에 사용되는 필름 또는 디지털 디텍터의 크기도 $3\times4cm^2$의 크기이기 때문에 훨씬 큰 편이며, 근거리 촬영에 따른 환자의 피부선량도 무시할 수 가 없다. 이에 조사통의 지름을 0.5 cm간격으로 줄이며, 환자선량, 해상력 및 화질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조사통 직경이 5 cm가 되어도 사용에 따른 큰 불편이 없으면서 환자선량 감소 및 사진의 대조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은주, 유병규, “치과진단용 X선발생장치의 이용 실태 및 방어에 관한 연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 제23권, 제2호, pp.43-54, 2000.
  2.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관리 시리즈 No. 14, 환자선량 측정 가이드라인, 2007.
  3.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관리 시리즈 No. 15, 2006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2007.
  4. 김유현, 최종학, 김성수, 이창엽, 조평곤, 이영배, 김철민, “진단방사선영역에서 방사선장치의 이용실태 및 환자피폭선량에 관한 조사연구”, 의학물리, 제16권, 제1호, pp.10-15, 2005.
  5. IAEA Safety Series No. 115,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 Vienna, 1996.
  6. 한국표준협회, KS C IEC 60601-1-3 : 의료용 전기기기- 제1-3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부가규격, 진단용 X선 장치에 있어서 방사선 방호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2002.
  7.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12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09.
  8. 최은미, 박일순, 황윤숙, 김영진, “치과방사선학실습”, 고문사, 1995.
  9. 기술표준원, KS P ISO 3665, 사진-구강내 치과용 방사선 필름-세부사항, 2008.
  10. 기술표준원, KS C IEC 61223-3-4, 치과용 X선장치의 영상 성능, 2003.
  11. 이재서, 강병철, 윤숙자, "치과방사선 촬영기의 표면선량 변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제35권, 제2호, pp.87-90, 2005.
  12. 이병도, "구내 방사선사진 촬영시 위험도와 방사선 방어에 대한 고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3권, 제11호, pp.737-742, 2005.
  13. 최순철, "구내방사선사진 촬영시의 위험도 평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32권, 제4호, pp.265-270, 1994.
  14. Richard R. Carlton and Arlene M. Adler, "Principles of Radiographic Imaging,. 4th ed",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