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nthly packaging world (월간포장계)
- Serial No.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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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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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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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2863(pISSN)
포장과 법률 - 탄소성적표지작성지침
Abstract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발생량을 CO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