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1 - 식품자판기 위생교육, 대폭 완화

  • 발행 : 2009.09.02

초록

금년 8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식품자판기 관련 위생교육이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매년 식품위행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가운데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제외되어, 8월 7일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기존 자판기 운영자는 받지 않아도 되며, 신규 영업자의 경우만 1회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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