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발행 : 2009.05.01

초록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석면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기에게 바르는 파우더를 비롯하여 화장품 등에까지 석면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 작성 및 6개월마다 훼손 여부 평가 관리 $\Delta$석면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기준 설정 $\Delta$석면 해체 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 폐기까지 전 생에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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