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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관련 사례

A Study on Wholesale Terms, Procedures, Methods in OECD Countries

  • 발행 : 2009.04.15

초록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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