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Published : 2009.11.15

Abstract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가지정 및 세부품목 물품분류번호의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