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골판지포장물류)
- Serial No.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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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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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Abstract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Keywords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