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 Published : 2009.11.15

Abstract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