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발행 : 2009.03.01

초록

국립식물검역원이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을 발표했다. 이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14호)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식물검염원 고시 2006-8호)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검역관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중에서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선 검역관 및 업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고, 이해하기 쉽도록 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구축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했다. 본 고에서는 검역요령 법안과 함께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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