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스톡옵션의 행사패턴 및 조기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arly Exercise of Employee Stock Options

  • 김현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
  • 정성창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BK21(n)biz 컨버전스 사업단)
  • 투고 : 2008.11.01
  • 심사 : 2008.11.02
  • 발행 : 2009.06.30

초록

본 연구는 임직원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임직원 스톡옵션의 행사패턴과 조기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직원 스톡옵션은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바로 조기행사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행사패턴에 개인의 위험회피성향, 옵션의 행사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 기업특성, 그리고 행태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된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여된 총 111건의 스톡옵션에 대한 총 3,267명의 임직원이 행사한 국내 스톡옵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은 부여 후 약 3.15년이 지나서, 의무보유기간(권리확정기간)후에는 약 0.37년이 지나서 조기행사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행사에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스톡옵션의 행사로부터 얻는 수익, 그리고 기업의 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the data analysis of exercise patterns of ESOs and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ir early exercise. ESOs are prematurely exercised soon after the vesting period is over and it is argued that risk aversion, profitability through exercise, firm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factors influence on such early exercise patterns. This paper examined 111 previously-exercised stock options that had been granted to 3,267 employees from year 2000 to year 2006, and analyzed the early exercise patterns and their primary factors. The result shows that stock options were exercised approximately 3.15 years after being granted, and 0.37 year after the vesting period was over. Such an early exercise pattern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risk aversion, profitability and 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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