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Among u-City elements, the u-City Management Center has its own meaning and importance in roles which are crucial to the u-City developments, and its legal establishment is one of the core u-City realization factors. In spite of its crucial position for u-City, the legal arrangement of its basis concept, physical/systematic structures, and managerial finance sources and their standardizations are very imma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ts overall problem issues and then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and enforcement strategies to form its legal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