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The ultimate goal of the u-City construction is the advancement of national territory utilization and management using Korea's high level of IT and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u-City Construction Law, the u-City refers to a city where u-City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u-City infrastructure applying u-City technology. But, based on the current level of relationship model among u-City servi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t is not enough to guide the local municipalities to plan and provide the successful u-City services in its vicinity. So as one of the core issues for the legal arrangements of successful u-City servic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and execution strategies for the relationship establishment among u-City servi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U-City의 계획, 건설 및 개발 후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 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본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주도 u-City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선진국 궤도에 근접한 우리나라의 IT, 공간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공간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에 있다고 하겠다. 법에 의한 u-City의 정의는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적용하여 u-City기반시설 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법규정의 가장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u-City서비스, 기술 및 기반시설과 이들의 상호관계의 상세 정도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지능화 및 이를 통한 u-City서비스 제공 등의 가이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u-City서비스의 계획,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사안의 하나로서 서비스-기술-기반시설간 상호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