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08.07.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구나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제에 대해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비스페놀 A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 했다. 식약청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금속제 및 금속관의 규격을「금속제」로 통합하고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mg/L 이하로 신설하고자 하며, 납 0.1% 이상 함유한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제조 금지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법안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