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 발행 : 2008.07.30

초록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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