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5개년 계획(2008-2012)

  • Published : 2008.06.02

Abstract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