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지침-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초록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기준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강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업 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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