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 최장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 Published : 2008.05.25

Abstract

2007년 4월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제2조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출판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지자체, 교육계, 산업계, 도서관계, 출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우리사회전반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등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하는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도서관문화" 6월호에서는 2008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의 주제발표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발표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도서관인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