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안내

  • Published : 2008.01.10

Abstract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전문을 게재코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