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eam-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

  • Published : 2008.02.05

Abstract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업의 중요 사업 문서를 훔친다면. 인쇄매체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방한다면. 혹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타인을 속인다면. 이 모든 것은 분명 범죄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범죄처럼 인식되지 않거나 애써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체계화된 법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환경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은 그래서 더 바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