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보상"에 관한 농업인 법률구조사례

  • 발행 : 2008.08.01

초록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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