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에 관한 농업인 법률구조사례

  • 발행 : 2008.09.01

초록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즉 빚도 상속이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알고 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는 것이 싫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상속인 본인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본인만 상속포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자식에게 빚이 상속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는 자기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한다. 예로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부인과 자식이 있었다고 할 때 부인과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의 아들, 즉 손자에게도 상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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