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내집마련 전략-자격 요건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
  • 발행 : 2008.08.29

초록

지난 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시행돼 본격적으로 대상 주택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청약 점수가 낮아 청약을 포기하고 있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라면 철저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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