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Volume 23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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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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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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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8988(pISS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Abstract
Space debris have frequently caused damage to space objects like satellites in orbits and sometimes have fallen on the earth. Such increase in space debris will lead to the high possibility of threatening space activities of mankind. However, it is not so easy for the damage caused both by identified and by unidentified space debris to be recovered since in the regim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legislation of prescribing the damage done by space debri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 it seems desirable that either the Liability Convention should partly be amended or new international law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For instance, 'space debri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w definition of 'space object' and the range of launching should also be defined clearly by making the concept of 'launching' somewhat more specified. Moreover,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should be divided into two classes: the subject before and after registration. While in case of before-registration launch states should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 jointly or individually, in case of after-registration 'the state of registry' or 'owner' of the space debris should be.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ther State, 'fault-based liability' is currently applied. But it needs to be changed into 'absolutely liability'. In this paper, 'Liability Pool', 'Insurance', 'Market-Share Liability' are presented as aid devices of the damages resulting from unidentified space debris. They should be defin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iability Convention or another international treaty. Some day there comes a time when our country shall possess many of the astronomical price of satellites. It means that we can't be free from the damage by the increasing number of space debris. Provided that our satellites are damaged by such space debris, it will do the satellites damage and cause impaired functioning or troubles in operation. As a result, if we are not paid for the damage by space debris, we will be confronted with tremendous economic loss because it is necessarily connected with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Thus, an international agreement regarding the measures of the compensation for space debris damage must be made very soon.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