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와 1인 승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Published :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