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 Published : 2007.01.10

Abstract

주요골자 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안 제35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기관을 현행 환경관리공단 외에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및 수질분야 기술사사무소등 민간업체까지 확대(안 별표 11 제6호)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