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로케이션 게임물 외부 설치 불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발효

  • 발행 : 2007.08.10

초록

크레인 게임기 등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의 외부설치가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건물밖에 설치한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은 모두 건물 내로 옮기는 경우에만 한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 5월 16일 발효했다. 이로써 외부 설치되는 인형집게기 등 크레인 게임물은 불법으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법령발효로 인해 크레인 게임물 관련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반면 외부설치가 자유로운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입법이 로케이션 확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이 산업계 대내외적으로 끼칠 영향을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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