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발행 : 2007.06.01

초록

교육인정자원부가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를 이유로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 시설 용지부담금 대신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 시설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다시금 쟁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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