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 회원사 실무자 교육

  • Published : 2007.03.29

Abstract

정부(농림부)에서는 지난 3월 7일 사료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을 개정.고시 한 바 본회에서는 회원공장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후관리 교육내용을 요약 게재하여 관련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