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실시

  • 발행 : 2007.01.02

초록

올해부터는 임야나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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