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rganization System of the Lifelong Education in the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조직체제에 관한 연구

  • 이애란 (울산과학대학 평생교육원)
  • Published : 2007.09.30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to reconstruct Korean public library as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and situations of their employees, and analyzes some problems suggested by managers of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methods of organization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조직체제를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평생교육 조직과 직원 현황을 조사하고, 평생교육 관리자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자료를 토대로 평생교육 조직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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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3조에 의하면, 도서관의 협력 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두되,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지정하고,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의 협력 망 운영을 통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군 및 구(자치구에 한한다.) 에 지방대표공공도서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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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울산남부도서관의 2005년도 하반기 성인 평생교육 강좌 중 일반교양강좌인 자녀독서지도(9월 8일-11월 24일) 울산역사탐방 (9월 3일-11 월 26일),자녀독서치료 (9월7일-11월 16일) 등은 3개월 정도 운영하며, 일본어 회화와 문예창작은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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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생교육법 제3장 제17조 평생교육사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평생교육 업무가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 및 기관의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관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평생교육 전문지식은 필수적이며, 이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평생교육 담당자의 업무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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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교육계좌제란 학교 이외에서의 학습결과를 인증하여 사회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학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 16조(인적자원의 활용) (2)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계좌제의 운영) (1)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려하는 교육계좌제를 운영할 수 있다. (2)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좌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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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인용 2007. 1.1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연수팀은 평생교육센터와의 연수 공동 개최 관련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평생학습연수를 진행하면서 중앙센터와 함께 연수를 진행하고자 의사표명을 하셨던 지자체와 지역센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이미) 연간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는 연수를 공동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의사를 반영하고자) 평생교육센터와의 연수 공동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공동연수 진행에 관심을 둔 경우 1.31 까지 연락 주라는 내용을 띄었다
  43. <내부문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총무 12130-155> [인용 2003. 2. 11]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지급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자기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개인 여가를 이용한 외국어. 정보화 등 직무관련 분야 학습활동을 한 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하 각급 공립학교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소속 지방 공무원의 자기 능력개발비를 자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l 인당 월 5만 원으로 연간 30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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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