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nimals must be inspected prior to and after slaughter to make certain they are free of diseases and unacceptable defects. Since meats are potentially hazardous foods, they should not be accept if there are any signs of contamination, temperature abuse, or spoilage. This survey was aimed to monitor the current situation of country-of-origin labels and sanitation for the meat markets in Seoul, Korea. The markets were divided into groups as to 25 territories in Seoul and the size of markets (large size, medium size, and small size). In terms of size distribution, small butcher shops occupied the highest percentage. On the itemized suitability test of unpacked and packed beer in Seoul, most butcher shops showed good evaluation. However, labels indicating the grade, storage and cooking instruction for unpacked beef were not properly posted on the products. The results of monitoring sanitation conditions for butcher shops in Seoul showed relatively low suitability. Especially, there were serious lack of knowledge about wearing the sanitation clothings, caps, and shoes. The problem with food safety is so complicated that producers, consumers, merchandisers, the press, the government and the scholar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s altogether. Also, it is important to educate and provide them with correct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for food hygiene and safety.
본 연구는 서울시 전제 25개 구를 대상으로 축산물(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대형 중형 소형영업소로 구분하여 축산물의 항목 표시 실태 및 위생상태를 점검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물(식육) 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표시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25개 구를 각 구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1개 구마다 12개의 영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300개의 영업장을 조사하였고, 또한 이들 25개 구를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업소의 규모는 대규모의 할인점이나 백화점, 대형 도매점 등의 300평 이상의 대규모 영업소가 16%였고, 중간 규모의 100-300평 사이의 중형영업소가 18%로 나타났다. 100평 이하의 소형 영업소는 6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시여부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비포장육과 포장육 모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비포장육의 등급별 용도표시 항목과 포장육의 조리방법 표시, 보관방법의 표시 항목은 아직 일부 영업자에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시여부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는 달리 위생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저조한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작업 중과 작업 완료 후의 위생적 조치는 여러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칼, 칼갈이, 도마 등의 기구류나 기계류가 상온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생에 관련한 복장 상태 역시 대부분의 구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항목의 전반적인 적합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보았을 때 복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식육의 오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육의 보관 온도에 관한 규정 준수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냉장육과 냉동육의 정확한 보관온도를 대부분의 영업자나 종업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냉장육의 냉장보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냉동육의 경우 냉동보관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영업자에게 식육의 보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축산물(식육)판매업소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 소형 영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인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표지판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기 보다는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림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식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축산물 판매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또한, 축산물(식육) 판매업소의 위생상태에 관련하여 부적합한 대부분의 영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인의 식육에 대한 위생교육 또한 시급한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