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Volume 30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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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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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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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3509(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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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4-1168(eISSN)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 Kang, Yeong-Han (Department of Radi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 강영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상의학과)
- Published : 2007.12.31
Abstract
Contrast medium is a useful drug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usability of it gradually increases while it has some inevitable adverse re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adverse reactions. Although the patient consented permission for the use of contrast media, the hospital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verse contrast media reaction. During radiological contrast media examination, the radiologist and the contrast media producer have the duty of precaution, prediction and avoid adverse results. In addition, they have reliabi lity of patient remedy for neglecting the duty. Since contrast medium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movable properties, the manufacturers are bound to the product liability if damages occur due to the defects in pharmaceut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mand high degree of duty of care and diligence from producer or to reduce patient's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lawsuit. For securing compensation ability and liability implementation, product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required for contrast medium manufacturers. In conclusion, contrast medium producer has leg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and the contract concluded with producer and hospital including legal liability will reduce liability of hospital and radiologist, patient.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