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ISSUE-4대 사회보험료 원가반영 절실

  • Published : 2006.06.10

Abstract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Keywords